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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5161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 납부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