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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희경
  • 조회수5013

제목사업폐지 등에 관한 보상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