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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여나윤
  • 조회수4854

제목종중 소유 부동산이 철도부지에 편입됩니다. 이 토지 처분에 관하여 종중의 정관 또는 기타 규약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보상이 진행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총유관계는 사단 또는 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그것으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 때,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