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여나윤 조회수4714 제목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건축물 면적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건축물 면적은 대장의 내역대로(㎡) 기재하고 협의 전 소유자가 직접 ‘면적’에 대하여 대장 내역대로 정정등기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불가합니다. 단, 재결 및 공탁 후 소유권이전은 대위정정하여 가능하나 대위정정비용의 부담주체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