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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여나윤
  • 조회수4712

제목철도부지 편입토지를 보상협의가 성립한 이후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단에서 보상금을 바뀐 소유자에게 지급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29조제4항에 의해 협의성립 확인이 있으면 이를 재결로 보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협의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 그 협의자체의 효력은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만약 추후 소유권의 분쟁이 있어 다른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분쟁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문제에 그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