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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국택
  • 조회수5307

제목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보상 절차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를 감정평가, 보상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현황측량면적만큼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준공 등을 필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의 고시, 공고 등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가하여진 토지에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가한 때에는 현실 지목대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