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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국택
  • 조회수5057

제목토지보상금 평가 산정 방법 및 절차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과『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