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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국택
  • 조회수5591

제목임야에 식재된 나무의 보상기준

  • 구분용지(토지)관련
임야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자연림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에 의거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하여 보상됩니다. 다만, 입목(죽목 포함)에 대한 보상대상은 조림된 용재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입목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으로 조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거나, 관리상태가 조림된 것과 유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평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