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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장환
  • 조회수4837

제목주거지역의 철도 진동에 대한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분소음/진동관련
주거지역의 철도 진동 관리기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별표12에 따라 주간(06:00~22:00) 65dB, 야간(22:00~06:00) 60dB로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