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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도후
  • 조회수5438

제목지중송전선로 공사시 도로점용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구분공사관련
먼저, 철도산업과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중송전선로 공사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국도의 경우 해당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필요시). 도로점용(굴착) 허가 승인이 나면 관할경찰서에 신고완료 후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