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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813

제목공단이 부과한 변상금(사용료)이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료와 비교해서 과다부과 되었을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료와 공단에서 부과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 적용 및 근거 법령이 전혀 달라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 농지임대료는 농어촌공사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기금법, 농지법 적용을 받음. 반면에 당 사안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등 사용료에 관한 관련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