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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770

제목건축부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허가 요청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는 가능하다"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관습도로 옆 경사면에 진출입로 개설하려는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이 관습도로를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 해당 부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