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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승호
  • 조회수5178

제목미승차확인증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기타
다수의 여객(단체 및 전세여객은 제외한다)이 일행으로 여행 중 일부 여객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단독으로 여행 중 착오로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한 경우에 열차 내에서 미승차 인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는 경우, 미승차 사실이 확인된 때에 열차승무원이 승차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미승차확인증명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 여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반환신고 시각 2. 신고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확인자 직명 및 성명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미승차증명된 “승차하지 않았음이 증명된”으로 용어순화 (바꿈말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