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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익표
  • 조회수4692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철도부지가 해당 될 경우 행위신고와 철도부지 사용승낙 원스텝 처리가 가능한지?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는 철도보호지구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원스텝 처리에 대하여는 공단 절차서(철도보호지구 및 재산관리)개정 및 지자체 홍보 등을 통하여 시설 또는 재산부서에서 원스텝(신고수리 및 수익허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원스텝 처리시 철도안전법 및 국유재산관리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와 처리 주체에 대한 업무혼선 등으로 민원처리지연 등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