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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익표
  • 조회수4657

제목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시 안전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해야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작업현장 전방에 열차진행방향과 대향으로 200m와 500m이상의 거리에 공사 알림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