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익표 조회수4796 제목주거지에서 관련법으로 정해진 소음한도기준이 궁금합니다. 구분소음/진동관련 주거지역, 녹색지역, 관리지역 중 취략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지역(주간 한도 70db, 야간 한도 60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