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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4803

제목사용료(대부료)의 연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대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합니다. 1월미만 : 연12% 1월이상 3월미만 : 연13% 3월이상 6월미만 : 연14% 6월이상 : 연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