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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029

제목국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농경지를 제3자에게 임대가능합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국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당해 국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대부계약서의해 위반사항으로 해약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