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최미자
  • 조회수4812

제목바다에 굴양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굴돌을 심은 경우 당해 굴돌이 시설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바다에 굴양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굴돌을 심은 경우 당해 굴돌이 시설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