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윤묵 조회수4785 제목국공유지를 허거 또는 신고없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국공유지를 허거 또는 신고없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질의회신-사례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