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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임윤묵
  • 조회수4785

제목국공유지를 허거 또는 신고없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국공유지를 허거 또는 신고없이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