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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5036

제목1994년 협의취득한 행정재산을 1년이내 설치하여 운영중, 2003년 기능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 전 토지소유주가 2004년 환매신청한 경우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 제91조제1항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된 경우의 환매권 발생을 의미하며, 동법동조제2항은 당해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권 발생을 규정한다고 보므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