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춘선 조회수5030 제목재외국민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분기타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정보공개청구법 제5조)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도 소관기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