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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5124

제목주택사업 용도의 토지매각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주택사업 용도의 토지매각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철도부지는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으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입찰경쟁 방법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해당)인 경우 주택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국유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각추진 가능. ▷ 기타(필수) 사항 1)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안전대책, 철도선로와의 이격거리 및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제한 저촉사항 등에 대해 관련부서(충청본부 시설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2) 동 부지내 기 사용허가 중인 토지일 경우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