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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춘선
  • 조회수5533

제목현장에서 암판정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 구분사업관련
원청사에 통보 하여 원청사 확인하고 발주처 통보확인하고 암판정위원회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