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춘선 조회수5520 제목현장에서 암판정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구분사업관련 원청사에 통보 하여 원청사 확인하고 발주처 통보확인하고 암판정위원회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