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희경 조회수4935 제목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할 때 현실적으로 가옥 등은 건축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취득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 건축물은 해체비, 운반비 및 건축비 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