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재하 조회수5307 제목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구분용지(토지)관련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이용하여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특별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