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태윤 조회수5322 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 어떠한 협의절차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분시설관련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여야 하고,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46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