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익표 조회수5219 제목운행선 인접 공사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안전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안전총괄책임자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합니다. 2.안전관리책임자 : 토목,전기 등 건설공사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합니다. 3.안전관리담당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