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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12906

제목법, 시행령,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법의 적용순위를 말하자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순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은 국민투표로, 법률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표결로, 명령은 국회표결없이 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각부장관)에 의해,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의 표결에 의해, 규칙은 지방자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헌법 또는 법률은 시행규칙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뿐 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사회상을 반영하여 개정하기에는 절차의 복잡함으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헌법 또는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 등 만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인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법조문에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하위법인 명령에서 그 세부사항을 적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