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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390

제목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국유건물을 수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수 있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소관의 국유재산애 대한 철거승인 규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계상후 매각하여 철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도에서 건출물의 무상 철거승인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승인을 할수있다면 그 규모와 재산가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