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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508

제목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무주부동산이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