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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160

제목공사계약 체결 후 선급금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계약관련
평소 철도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장 선금의 지급) 선금지급 요령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5백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전체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ㅇ 선금사용내역서는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전화 02-788-50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