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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922

제목중소기업제품(직접생산확인)의 경우에도 하도급이 가능한가요?

  • 구분계약관련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이행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그 밖에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T. 02-788-50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