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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6001

제목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계약관련
안녕하십니까? 공단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 중 '가'. '나' 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 '가' 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 암거, 측구 포함 2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도권본부 사업지원부(☎02-788-5014, 이은미)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