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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영선
  • 조회수5358

제목공사알림판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기타
[선로유지관리지침 제147조]선로인접공사개소에서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