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정화 조회수5256 제목사회복지법인의 대부요율? 구분철도자산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1천분의 25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