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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정화
  • 조회수5256

제목사회복지법인의 대부요율?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1천분의 25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