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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5668

제목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변상금의 징수를 1년 동안 미루는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1. 재해나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변상금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