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5399

제목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하여도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