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송다영 조회수6858 제목건설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모 색상의 기준이 있나요? 구분공사관련 현재 공단에서는 사고재해율이 높은 3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란색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사고재해에 대해 사전예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