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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다영
  • 조회수6863

제목건설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모 색상의 기준이 있나요?

  • 구분공사관련
현재 공단에서는 사고재해율이 높은 3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란색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사고재해에 대해 사전예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