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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순호
  • 조회수5374

제목철도부지 근처에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력유도대책 검토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시설관련
저희 공단에서는 전력유도대책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1호(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와 그에 대한 병행거리 판단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로 첨부하오니 전력유도여부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1호』(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5호: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