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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상훈
  • 조회수5759

제목하도급계약금액이 증액 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요?

  • 구분계약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4에 의거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 당초 하도급계약 1,000,000,000원 (1,000,000,000원에대한 보증서 교부) 변경1) 하도급계약 1,010,000,001원 (10,000,001원에 대한 보증서 추가 교부) 변경2) 하도급계약 1,010,000,000원 (보증서 추가 교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