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서인덕
  • 조회수5403

제목장비차량 지원 및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구분공사관련
○ 장비차량지원 및 요청 절차 입니다 1. 사용 신청 지역본부 및 시공사는 장비차량(기관차, 화차, 궤도 및 전차선장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목적 및 기간, 수량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사무소에 장비사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장비차량 지원 시설장비사무소는 사용자(지역본부 및 시공사)의 장비차량 사용신청을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할 경우 사용자(지역본부 및 시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지원장비에 대한 인계인수를 시행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비차량 운전원 지정? 사용자는 장비차량운전 및 조작에 적격한 자(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여부, 운전면허,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검토하여 지정운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