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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효
  • 조회수5483

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분사업관련
“철도보호지구”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절차와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철도보호지구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행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