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최석효
  • 조회수5419

제목철도건설사업 시행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구분사업관련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규모, 사업 기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