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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657

제목무단변상금이 나왔는데 변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예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별지의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할수 있으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1조3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도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