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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주
  • 조회수5509

제목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수익을 한 것이라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대상입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