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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재하
  • 조회수5056

제목그린벨트가 해제된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해제 상태 평가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등 그 지정 자체로서 그 목적이 완성되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일반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가한 제한(개별적 제한)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같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하여진 공법상 제한(일반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지역 중 집단취락 경계관통취락으로 시장 군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제된 것으로 보아 지가상승 요인을 고려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