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상준 조회수5837 제목국유재산 변상금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 법에서는 이러한 자를 “무단점유자”라 합니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